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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시 이사비용과 보험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화려한시절, 2017-02-13 0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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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제가 지금 세금 보고를 할려고 turbotax Deluxe를 사용해서 파일 작성 중인데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물론 세금 관련된 글들을 미리 찾아 봤으놔 명확한 정보가 없는거 같아서 도움 받을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2016년에 여름까지는 포닥으로 일을 했었고 W2를 보니 2만불 정도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부터 대학에서 직장이 잡혀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W2를 받았구요. 포닥을 했을때는 OPT였고 새로운 직장을 잡았을때는 H1B 로 일을 시작 했습니다. 


1.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16년 7월까지 보험이 없어서 7개월 가량의 페널티를 물어야 되더라구요. 그게 맞는 건지..혹시 패널티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Moving expense 정보를 집어 넣어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정확히 이사 비용을 썻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영수증도 없는듯 하고...그래서 가격을 이것저것 넣어보니 리턴가격이 차이가 꽤 나네요...곧 영주권 신청도 들어 갈껀데 정확히 기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나중에 영수증 따로 보내라는 경우도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떻게 moving expense를 기입 하시는지 알고 싶네요. (참고로 학교에서 moving expense를 인컴식으로 세금 띠고 주급으로 줬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해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22 댓글

CaptainCook

2017-02-13 08:12:55

1. 세금보고의 기본명제는 과거형입니다.(IRA같은 예외도 있지만 주제와 관련이 없고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일어난 소득/지출 등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2017에 와서 2016년 건강보험 페널티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있으면 굳이 사람들이 보험료 내려하지 않을거고 그렇다면 페널티 주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도움이 안 되는 답글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고 세금내셔야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2. Moving expnses 적용 받으려면 일단 직장때문에 이사한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이어야 하구요, 세금혜택받는 방법은 실비 적용 혹은 마일리지 적용방법이 있습니다. 실비는 말 그대로 실제 나간 비용 잘 기록해뒀다가 그 금액을 공제 받는 거고 마일리지는 이사한 거리당 얼마 식으로 공제 받는 겁니다. 보통 두개 비교해봐서 더 공제금액이 큰 쪽 택하면 되는데 실비가 확실치 않다면 마일리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구요, 실제 비용을 공제했는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이건 어떤 식으로 red flag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원론적으로 말하면 재수없이 audit 걸려서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받으면 해야죠. 그리고 학교에서 relocation benefit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이게 reimburse를 받으신게 아니라 compensation package에 포함된 income으로 잡혀서 W2에 반영 되었다는 가정하에 따로 하실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글 단 거라 몇몇 부정확한 정보&아웃데이트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시절

2017-02-13 10:14:12

CaptainCook님 자세한 내용과 함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제가 부지런하지 못한 관계로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번에 세금 보고 하게 되면서 이런 경우를 겪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네요. 제가 실수 한거라 보험을 피하기 보다는 제가 모르는 것이 있나 했어요. 그리고 Moving expense에 대한 답변도 너무 정확히 잘 알려 주셔서 말씀 하신 사항 참고해서 하면 될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셔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CaptainCook

2017-02-13 10:17:45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세금보고관련해서는 그 해가 지나서 막상 세금보고 할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 설명드리려는 거였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IRS 홈피나 구글 해가면서 확인해 보세요. 저도 직접하는데 직접하면 확실이 공부되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화려한시절

2017-02-13 10:39:14

 제가 진짜 너무 세금 보고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 바람에 막상 하려니 뭐가 뭔지를....근데 CaptainCook님께서 어느정도 방향성을 주셔서 한결 맘이 편한듯해요 조언해 주신거처럼 IRS가서 공부 하면서 노력을 쫌 더 해야 될 꺼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아니시더라고 따로 시간 내주셔서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진심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Scoopy

2017-02-13 13:22:12

1. 패널티 내셔야 합니다. 다만 인컴이 적으면 덜내거나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2. moving expense를 w2에 포함해서 받으셨나요? 그럼 거기에 찍혀서 나올텐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w2, no.12에 무빙항목으로 선정되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무빙 비용에서 reimburse된 항목은 제하셔야 합니다.( 텍스 소프르웨어 프로그램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이게 above the line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irs에서 유심히 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몇백불 더 받으려고 하다가 audit에 걸리면 과거 몇년 동안의 항목을 다 증명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일리지 같은 것은 전주소와 현주소를 넣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른 항목들은 가급적이면 '증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화려한시절

2017-02-13 19:02:47

답변 감사 드립니다~

 moving expense 를 학교에서 저의 인컴으로 넣어 주었고  W2 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걱정이 되서 가급적 증명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게 맞는데 제 자신이 한심 하네요..왜냐면 그때는 이런것들을 전혀 생각 못 했고 나중에 텍스 리턴 받는 항목에 들어가는 줄 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영수증 필요없이 무조건 정해진 이사비용 월급에 나중에 넣어 준다길래 돈을 아끼는게 나을꺼 같다는 생각에 가까이 지내는 후배들 몇몇 불러서 돈주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사 와서도 스페니쉬 분들 현금 주고 고용해서 이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증빙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차 기름값 정도가 다 일꺼 같네요...다 제 잘 못이지만 그래도 쫌 맘이...

Scoopy

2017-02-13 13:27:39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1/


irs의 moving expense 링크입니다. 

날아날아

2017-02-13 16:25:03

Turbotax delux에서 하라는데로 따라하면 될것 같구요. 무빙익스펜스 서류 보고 가능한지 테스트도 해주구요. 따라하다가 궁금한거는 거기에 있는 도움말을 보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일단 해보시면 될 거구요. 비용은 오딧 걸려서 증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마일리지로 발권한 비지니스 티켓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예전 판례가 있었던것 같아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비용도 포함시키겠지요.

화려한시절

2017-02-13 19:07:53

날아날아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사 총 거리가 500마일밖에 안되어서 학교에서 커버 해주는 비용이 실제로 2000불 정도 였습니다. 일반 이사 컴퍼니를 통하니 이삿짐 옮기는데만 2000불은 기본으로 들어서 돈을 아끼고자 주위 후배들 시켜서 용돈 겸 주고 이사를 돕고 현금으로 스페니쉬분들 고용해서 이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빌할수 있는 내용은 없네요...근데 거의 혐금만 1500불은 들었는데....모 제가 해서 어리버리해서 저지른 실수니 받아 들여야 겠지만 그래도 100불과 1500불 사이는 렉스 리턴에 차이가 꽤 나네요... 

늘쁨

2017-02-14 02:10:09

저희도 이번에 out of state 이사를 해서 세금보고 할때 이사비용 deduct를 햇거든요. 말씀하시는걸로 보면 어차피 비용은 reimburse받으신거니까 받은 그 비용이 어떤식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지만 알아보면 되는것 같아요. reimburse 받으면 tax deductible일수도 아닐수도 있더라구요. 요기 링크 7번 보면 더 자세한 내용 나와요.

https://www.taxact.com/tax-information/tax-topics/8-tips-for-deducting-moving-expenses.asp

CaptainCook

2017-02-14 02:59:18

어차피 비용은 reimburse받으신거니까 -> 저도 원글님 올려주신 거로 추측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글내용에는 reimburse받은게 아니라 compensation package로 이사비용을 정해진 금액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더 나오면 알아서 본인 부담, 남으면 in my pocket하는 거죠. 이 금액이 W2에 찍혔다는 가정하에 그 금액은 imcome으로  봐야하고 reimbusement로 보는게 아닙니다.

늘쁨

2017-02-14 07:27:39

오 @.@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사비용은 적법하게 deductible하기 때문에 아무리 income으로 나왔어도 회사/학교쪽에서 세금을 떼고 나왔느냐 아니냐를 봐야 하는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원글님 글을 보니 세금떼고 나왔다길래 안내도 되는 세금 내는걸지도 몰라 괜히 아까워서 ㅎㅎㅎㅎ 근데 증빙 서류 없으신데 괜히 올렸다가 audit나오면 골치아프니까 안하시는게 나을지도 몰라요.

화려한시절

2017-02-15 05:44:06

늘쁨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audit이 신경 쓰여서 이사비용 0로 해야 될듯요...

화려한시절

2017-02-15 05:43:21

네 저는 captaincook님 말씀처럼 income으로 봐야 하는거 같아요 세금을 떼고 주급으로 들어 왔거든요.

kimi

2017-02-14 04:10:24

저도 moving expense 관련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 상황은 2015년 11월 이사, 12월 근무 시작.
2016년 1월 첫 월급과 compensation package(이사 비용)를 받았습니다.

2015택스리턴 때는 인컴도 거의 없었고, 이사 비용으로 실제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리포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w2에 2016년 월급과 이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나왔는데, 2015년 이사한 것을 2016 택스 리턴에 공제할 수 있는지요?

날아날아

2017-02-14 07:53:36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무빙익스펜스 공제는 일관련 이사후 연속적으로 36개월(확인이 필요합니다;;)인가 살고 난 후에 보고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예상될때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상된다고 공지 받았다가, 연속적으로 36개월 일하지 않으면 관련된 서류를 다시 보고해야합니다.

geol

2017-02-14 10:32:08

영주권 신청도 곧 하실건데, 소소한 tax 보고 오류 또는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 IRS에서 의심의 건으로 괜한 audit 받으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럴때는 turbo tax 돌리지 마시고 CPA 통해서 보고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CPA 통한 보고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100~150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네요.


저는 2014년도 tax 보고건에 대해 2016년 가을에 뒤늦은 IRS audit 대응중입니다. (오늘 CPA에게 물어보니 audit case는 아니고 단지 미보고된 수입원에 대한 tax+벌금+이자 고지라네요) 

당시 직장인 W2만 report 했는데, (tax 보고 2월중순끝내고, 2월말 뒤늦게 paypal 에서 statement 날아옴, 괜찮겠지 하고 당시 update 보고 안했던) 온라인 판매 물건대금으로 paypal 통해 돈받은 1년치 모두에 대해 수입으로 보고 해당 tax + 패널티 + 이자 합쳐서 원금받은 금액의 30% 가 넘는 납부 고지서를 IRS 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2016년 겨울쯤 CPA 통해 상담후 뒤늦게 추가 납세를 했음에도 불구, 아직 패널티+이자 등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으나 긴장속에 4~5개월째 뒷수습중입니다. 물론 CPA 통해서 일볼때마다 추가 비용 내고 있고요,,, 에고고 


'IRS 는 당신의 모든 거래 계좌를 보고 있다'는 어느분의 조언이 세삼 떠오르며 audit 되더라도 문제꺼리가 없는 tax 보고가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화려한시절

2017-02-15 05:47:02

geol님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도 영주권 신청 때문에 소심해 지네요...turbotax delux 를 돌려서 얼마나 세금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려 줬는데도 취소가 되는 건가요? 물론 아직 결제를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CPA도 생각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엄청 소심해 져서리... 

테니스의왕자

2017-06-25 10:16:21

저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Atlanta -> Boston 이사시 


1. 가구및 잡다한짐을 relocube이용: 입주할 집이나 아파트까지 배송 $2000정도 / 본인차는 직접 몰고 감

2. 가구및 잡다한짐을 트럭이나 밴을 렌트해서 Atlanta에서 Boston까지 간 후 입주할 집이나 아파트에 짐을 내려놓고 다시 Atlanta복귀: $1000(트럭/밴 2박3일 비용 + 기름비 + 밥값 + 톨비)  / 본인차는 직접 몰고 감


세금 리턴시 moving expense을 많이 입력할수록(한도가 있겠죠?) 리턴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이 비용이 더 많이 나오므로 세금 리턴 금액이 더 높아지니 구지 2번처럼 비용아끼자고 본인이 고생할 이유가 없을텐데 혹시 제가 잘못이해 하고 있는게 있나요?

hk

2017-06-25 13:24:45

Moving expense만큼 인컴에서 제하실수있으니까 이사비용의 25%만큼 (인컴에 따라 %가 달라지겠죠) 절세가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아틀란타-보스턴 편도를 3회 운전할것인가 천불더들여서 1회 운전할것인가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2의 경우 보스턴에서 아틀란타 복귀하는 부분은 expense로 처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집을 아직 안구하셨거나 날짜가 안맞는다면 relocube같은 업체 이용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테니스의왕자

2017-06-25 16:49:37

감사합니다 이사비용의 25%까지만 되는군요 ㅎㅎ

hk

2017-06-25 18:27:12

정확하게는 인컴택스 bracket에 해당하는 %만큼을 절세하게됩니다. Adjusted gross income이 이사비용만큼 줄어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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