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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한줄요약: 상원 통과되었습니다... HR1044와 reconcile 후 하원/상원 재통과 및 대통령 사인 받으면 시행입니다...

 

 

Bill text: https://www.dropbox.com/s/6lgmvcyofxiv3xr/redline12012020.pdf?dl=0

 

경고: 마모는 정치글 시사글 금지입니다. technical discussion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2: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 조언이 아니고 저는 법적조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글이 적절한 해석인지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문서를 요약 번역 한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3/2020

 

요약:

 

I. 현재 한 나라에서 7프로 이상의 영주권 쿼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조항을 개정:

 

1. 가족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15프로. 지역 (홍콩 같은 종속 지역의 경우 2프로)

 

2. 취업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폐지

 

1) 단, EB2/EB3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9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 Year 1: 인도/중국 (물론 법안에는 가장 대기열이 긴 나라 두곳이라고 되어있지만 다들 아는 얘기니까 나라이름을 넣겠습니다)외의 다른 나라 쿼터에게 30프로 할당

* Year 2: 25프로 할당

* Year 3: 20프로 할당

* Year 4: 15프로 할당

* Year 5-6: 10프로 할당

* Year 7-9: 5프로 할당

* Year 10-: 전면폐지

 

2) 위와 별도로 Year 1-9 동안 5.75프로의 EB2/Eb3 쿼터를 별도로 인도/중국을 제외한 나라에게 할당.

 

아래의 순서로 쿼터 할당

 

* EB2/3 principal applicant의 derivative beneficiary

* 140 신청 직전 4년간 미국에 거주하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 그외 다른 인도/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3) 위 두가지와 별도로 적용일로부터 7년간 4400개의 비자를 schedule A occupation에 할당.

 

4) 그외 schedule A principal applicant의 dependent는 schedule A principal과 같은 순위로 다른 쿼터를 할당 받음.

 

5) 뭐 그외 한 나라가 얼마 이상 차지 못하게 하는 기타 규정이 있지만 미미하니 넘어갑니다.

 

6) 적용일은 first day of the second fiscal year beginning after enactment of the law 입니다. 2021년 9월 이전에 대통령 서명되서 시행될 경우 22년 10월 부터 시행입니다 (이민 회계년도는 10월 부터 시작).

 

3. 최근 2년간 H1B나 H4로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취업이민 쿼터에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 적용일로부터 9년간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70프로만 사용가능. 즉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30프로는 무조건 H1B나 H4 신분을 최근 2년간 가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할당됩니다

* 그 이후부터는 쿼터의 50프로만 사용가능

* 단 이 조항은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나와서 의사로 근무할 사람이나 NIW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II. LCA 의 Posting requirement를 DOL이 만드는 웹사이트에 하도록 개정

 

III. H1B petition 절차 개정

 

* LCA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방법론 기재

* 해당 포지션을 광고할 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만 뽑는다고 하거나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지 않았어야 함

* 해당 포지션에 채용할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대상으로 뽑으면 안됨

* 과거 Secretary of Labor가 기정하는 기간 안에 한명 이상의 H1B를 뽑은 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중의 W-2 제출

 

IV. H1B petition 자격요건 강화

 

* 미국에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미국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반 이상이 H1B나 L1비자 소유자면 안됨

* IRS 규정에 의해 single employer라고 간주되는 고용주는 위 조건에서 얘기하는 고용주로 간주

= 즉 쪼개서 50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회사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규정 회피 금지

* 이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H1B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고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전직도 안됨

* 이 규정은 법 시행 180일 이후 적용

 

V. H1B 규정 위반을 신고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책 추가. 그외 H1B abuse 단속 강화등 언급

 

VI. 485 접수 관련 개정

 

* EB1/2/3는 문호 여부와 상관없이 140 승인 후 2년후 부터 485 접수 가능. 단 승인은 문호가 열려야 함.

* 한번 485 접수되면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dependent child로 영주권 같이 받을 수 있음

* 취업이민 스폰 되는 포지션은 지역의 해당 고융주가 고용하고 있는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받아야 함. 해당지역에 최근에 고용한 미국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attest 해야 함.

* 주신청자가 EAD 신청시에는 최근 1년안에 작성된 485j를 같이 접수해야함.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urrent나 prospective employer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제공한다는 걸 증명해야 함. 승인될 경우  EAD는 3년간 유효.

*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 최근 1년안에 485j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민국은 485j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제 시간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NOID를 날릴 것이다

= 해석: 영주권 승인 시점에 485j 써줄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일할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을 가진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485 접수하는 시점에 취업허가가 있거나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경우에만 EAD를 신청 가능합니다.

= 해석: F2 배우자, O3 배우자나 부양 자녀들이 485를 접수할 경우 접수 시점에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485 접수해도 EAD를 못 받게 됩니다.

* 485J 접수시에 수수료 $2000불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는 EAD 신청할 때 485j를 접수해야 하므로 $200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1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 이 조항은 시행 9년후 소멸합니다.

 

VII.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not admit to the United States, or adjust status of, any alien affiliated with the military forc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OW의 수호자 Durbin의원과 쿼터폐지의 챔피언 Lee의원이 끝장 토론을 해서 절충안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기므로 변호사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역시 다른 상원의원이 object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실제 unanimous consent를 진행했던 Senate Hearing에 나왔던 상원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부연설명을 달아보겠습니다. 

 

Durbin 의원은 2013년에 상원에서 통과된 소위 Gang of Eight bipartisan immigration reform 법안의 발의자 중에 하나로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Durbin 의원은 계속해서 30년전에 전면개혁된 현재의 이민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14.4만명으로 고정된 쿼터와 staffing company등의 abuse 문제 때문에)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년 개혁안을 introduce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regular order (청문회를 거쳐서 토론을 거치고 리딩을 거쳐서 투표에 붙이는)가 진행이 안되는 게 new normal이 되었고 특히 이민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Cornyn의원에게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마다 거절당해서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Mike Lee의원과 협상하여 현재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Durbin 의원과 Lee 의원이 타협한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쿼터 제거가 아니라 LCA와 H1B에 더 많은 제약과 정부에 abuse감시 기능을 넣고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전체 직원의 50%미만만 H1B/L1 직원으로 채우는 걸 허가하는 등 기존에 (스태핑 컴퍼니 등에의해 ) 악용되고 있고 있던 부분을 개선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으므로 140 접수자에게 일찍 485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기하는 중에 아이들이 age out 되지 않게 막는 내용도 집어넣었습니다. 

 

(제 의견: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봐도 1등시민 시민권자 2등시민 영주권자 그 밑에 3등시민 영주권 대기자를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어쩔수 없는 정치적 compromise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영 아니라고 봅니다)

 

Lee의원이 주장하는 쿼터 폐지의 근거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200년을 기다려서야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심각한 차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개혁이 필요하고 H1B 프로그램을 개선하다면 그건 다른 법안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따로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후에 통과를 시도했으나 unanimous consent는 역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의 의원하나가 상당히 쌩둥맞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제안을 합니다. 특정 언어 사용자를 위한 쿼터를 신설하자고 했고 Mike Lee 의원이 왜 그런 언어 사용자가 우대되야 되는지 근거가 희박하고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쿼터 제거 법안과 상충된다고 거부하자 바로 자신은 특정 언어 사용자 우대가 필요하고 백악관에서 이 법안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면서 (왠지 누가 그랬는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통과 실패 후 Durbin 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제 뇌피셜로 paraphrase) 옮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이번 법안과 같이 쿼터를 고정시켜놓은 플랜은 이와 같이 서로 고정 쿼터를 나눠가지려고 밥그릇 싸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separate quota를 주장할 겁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누군가가 quota를 보장 받으려면 그건 다른 사람의 quota를 뺏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10년이 넘게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는 쿼터를 한명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의 쿼터는 30년전에는 적당한 쿼터였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서 상원의원이 된 저는 이민자들 특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미국이 좋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까지 여기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협상을 하겠지만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안되더라도 다른 세션에도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도 저는 다시 도전할 것이고 7년전에 상원에서 통과시켰던 것처럼 현실적인 comprehensive reform을 다시 도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통과시킬 겁니다. 

"""

 

마모는 정치 시사 글 및 댓글도 금지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을 자제해주시고 혹시 뭔가 본문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대충 쿼터제한 폐지하고 10년간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age out protection, 문호 닫혀도 140 승인이나 2년이상 펜딩중일 경우 485 접수가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워낙에 커서 통과될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영주권 대신에 영주권 이하 신분을 신설하는 느낌입니다. 

 

https://www.visalaw.com/siskind-summary-s-386-fairness-high-skilled-immigrants-act-2020-8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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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다주의 마이클 라운스 의원이 농장의 비숙련 이민자 구인에 끼치는 영향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breitbart.com/economy/2019/12/12/dairy-state-gop-senator-will-block-mike-lees-giveaway-to-indias-tech-workers/amp/

 

https://m.economictimes.com/nri/visa-and-immigration/us-congress-to-vote-on-bill-to-remove-country-cap-on-green-card/amp_articleshow/70137537.cms#stickyBanner

 

하원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지라 논의나 수정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넘겨서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랍니다. 아마 (Edit: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원 통과했다고 법안이 되는게 아니라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하고. 상원에 접수된 법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bipatisan support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통과되서 법안이 될 경우 국가별 제한이 사라져서 아마 몇십만명이 대기 중인 인도인들이 다 받기 전까지 지금 신청 하시는 분은 수년 간 막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좀 더 업데이트 ----

 

현재 하원은 오늘 투표가 진행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에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사인해야 법이 됩니다. 

 

현재 취업이민/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를 포함한 immediate relatives는 제외)의 7%이상을 하나의 국가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HR.1044 법안은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15%로 늘리고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법입니다. 

상원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S.386 법안이 계류중인데요. HR.1044 법안 내용 외에 H1B 관련 개정사안을 같이 통과시키자는 (상원 사이트에 이 개정안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해결 될 때 까지 일단 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사안의 내용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사에 의하면 h1b 쿼터의 일부분을 간호사에게 배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text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상원 분위기를 봤을때 당분간은 실제 "이번에도 지난 10년동안과 같이"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지켜보셔야 할듯 합니다. 

 

---- 추가 업데이트 ----

 

HR1044에는 기존 법안과 다르게 

"Immigrant visas shall be allocated such that no individual who is the beneficiary of an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petition that was approved prior to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shall receive a visa later than such individual would otherwise have received a visa had this Act not been enacted."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법 시행전에 140이 승인되면 이 법이 통과되도 영향은 안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된 부분에도 언급되어있지만 아직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하원 통과는 여러번 되었지만 아직 상원 통과는 된 적이 없고 이 법안을 막은 상원 의원들이 아직 현역을 활동중이기 때문에 더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NIW 진행했던 변호사에 의하면 Eb2카테고리는 7월 visa bulletin의 예상과는 다르게 8월부터 문호가 닫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visa bulletin 이후에 나날이 비자 소진률이 높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EB2 준비하시는 분들은 485 접수를 서두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도 10월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EB1 처럼 뒷통수를 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98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bn

2020-12-03 06:08:11

Second fiscal year after 이니까 2022년입니다

으리으리

2020-12-03 06:28:53

그렇군요..! 해석을 잘못했네요. 감사함다

chainreaction

2020-12-03 06:57:18

저도 읽어봤는데 같은 부분으로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2021년 1월에 바이든이 사인한다고 할 경우 2022년 10월부터 적용되는거고 이 법안의 영향을 안받을라면 2022년 9월까지 영주권 딜리버리를 마쳐야한단 것이죠? 저도 펜딩상태라 상당히 쫄리네요 ㅠ

bn

2020-12-03 07:09:36

네 근데 초기 몇년간은 쿼터를 많이 reserve해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inreaction

2020-12-03 08:29:01

네 항상 빠르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Xero

2020-12-03 07:37:39

그럼 sign한 년도는 first fiscal year에 해당 안된다는거군요

bn

2020-12-03 07:53:52

네 the first day of the second fiscal year beginning after 이니까 저는 시행 이후 시작되는 fiscal year중 두번째라고 해석했어요.

Xero

2020-12-03 05:28:44

와...bn님 글에 적으신대로 중국인 제제 clause들어가면 진짜 이 법안은 인도인만 이득보게되네요

 

"Fairness"....참

Asset

2020-12-03 05:35:42

헐. 이게 상원 통과가 되었군요. 혹시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거부권 (veto) 행사해서, 다시 의회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G린다

2020-12-03 05:54:59

@bn님 140이랑 485를 10월말에 접수해놓은 상태인데 이 법안이 바로 다 통과된다고 하면 영향받게 되는건요? 140을 프리미엄으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수수료 인상된것때문에 체크 받고 접수할 시간이 없어 그냥 일반으로 넣은 상태에요. 이 글 보니 또 조마조마하네요ㅠ 위에 댓글들에 140을 승인받으면 괜찮다는 댓글을 본것같아서요..

bn

2020-12-03 06:07:40

그 조항은 없어져서 쿼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전에 최종 승인이 나셔야 합니다. 

G린다

2020-12-03 06:19:08

아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쿼터가 줄어드는 시기가 잠정적으로 그러면 2021.10월 부터인건가요? 빨리 승인 났으면 좋겠네요 흑

사회초년생

2020-12-03 06:17:38

‎ 

룩스타우

2020-12-03 07:07:16

이제 다 같이 인도인처럼 8-9년 기다려야되는 거지요

사회초년생

2020-12-03 07:13:31

‎ 

Xero

2020-12-03 07:36:42

country cap이 없어지면 결혼같은 family-based petition은 멕시코나 필리핀이 이득을 보지 않을까요?

근데 bill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확히는..

bn

2020-12-03 23:03:51

위의 드롭박스 링크가 통과된 마크업 입니다. 가족이민은 나라별 쿼터를 7프로에서 15프로로 확대합니다. 

 

bn

2020-12-03 22:57:54

위에 적은 것 처럼 취업영주권 1/2/3 순위에 주로 적용입니다. 그리고 쿼터가 있는 가족이민은 15프로로 올려놓았습니다 (F2A 배우자 비자 포함). 단 시민권자 배우자는 원래 쿼터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Prodigy

2020-12-03 06:19:12

와....이 말도 안되는 법이 통과되다니...차라리 트럼프 시대에 그린카드 받는게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카말라 해리스" 때문에 S386이 여기까지 왔네요...ㅎㄷㄷ

김미동생

2020-12-03 06:31:20

피는 물보다 진하니 인도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요. 이건 참 이해가 안가는 법안이네요.

Prodigy

2020-12-03 10:00:06

그들은 억울하다고 하겠지요. 근데 인원은 제한해놓고 나라끼리 갈라먹으라는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Xero

2020-12-03 07:34:34

바이든이 이걸 veto할 이유도 없으니 상,하의원 다시 통과하면 무조건 실행될 것 같네요

2020년 비극의 1년

바이올렛

2020-12-03 07:26:08

아.. 아직 2020년 안끝났었죠.. 하..

기적의연속

2020-12-03 07:26:55

일단 Bn님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11월에 I-485 제출했는데 아직 접수증도 못받고 돈도 안빠져 나간 상황에서...... 내년 2021년 10월까지 승인나기 쉽지 않을것 같은데 ㅜㅜ 또한 앞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이게 이렇게 진행될줄이야...............

bn

2020-12-03 07:27:48

아무리 빨라도 2022년 시행입니다. 그리고 시행부터 2-3년은 괜찮아보여요. 

기적의연속

2020-12-03 07:37:36

Bn님 감사합니다! 한시름 놓았습니다..... 인도 커뮤니티를 제외하고는 좋은 소식은 아닌것 같아 씁쓸하네요...

아로케이

2020-12-03 12:51:00

헐.. 저도 이제 PERM 넣은지 5개월쯤 되었고 곧 회사 변호사측에서 AOS 진행 준비하자고 서류 모으는 찰나에 이런 충격적인... 그래도 bn님께서 시행2~3년까지는 괜찮아 보인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나중에 혹여나 영주권 만약에 반납하고 재신청하게 될때는 이런거랑 연계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bn

2020-12-03 22:58:29

네 반납하고 재신청은 제일 끝으로 갑니다. 

칭찬

2020-12-04 07:09:37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번 11월에 내셨는데 내년 10월까지도 안나오나요? 저도 이번에 I-485 서류준비하고 내려는중인데, PERM끝난 후 부터는 몇 개월 안에 나올수 있을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ㅜㅜ

기적의연속

2020-12-04 17:50:43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I-485 접수후 보통 8-12개월 걸리는것 같더라고요... (물론 I-485 접수 후에도 3-4년도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코로나로 케이스 승인이 많이 밀려 있고 연말이고 대선도 있었고 새 정부로 transition등 있어서 변호사님도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셨는데 (물론 변호사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10월 말에 I-485 접수 했음에도 아직까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접수증도 않온거보면.... 많이 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ㅜㅜ

brookhaven

2020-12-04 18:19:11

EB2인 저같은 경우는 PERM 6개월 걸려서

2020 4월 PERM 승인

2020 6월 I-140/485 동시접수

2020 6월 I-140 승인 (프리미엄)

2020 8월 콤보카드 승인/지문

2020 11월말 NBC 이관

 

이정도입니다. 올해 안에 받을거란 생각은 이제 안하고 내년 3월 전에만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ㅠㅠ

기적의연속

2020-12-04 18:22:03

아무래도 올해 일들이 많아서 특히 늦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들 무사히 잘 승인 받으시길...

brookhaven

2020-12-04 19:14:50

접수증을 아직 못받으신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연말이라 그런거라 생각되는데 닉네임처럼 기적적으로 빠르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주니스터

2020-12-04 19:25:39

저도 10월말에 485 접수 했는데, 아직 접수증을 못 받았어요.. 이번 10월에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얼른 별탈없이 받으면 좋겠네요.

칭찬

2020-12-05 20:08:18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군요.. 모두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pFrites

2020-12-03 07:39:21

bn님 소식 감사합니다. 이제 막 회사와 프로세싱 해준다고 얘기가 끝났는데... (즉 아직 perm준비도 시작못함...) 현실적으로 가망이 있을까요?

brookhaven

2020-12-04 18:21:31

전 485 펜딩인데 지나고보니 PERM 승인까지 소비한 시간이 너무 길더라구요. 너무 멀게 생각하지말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접수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저도 초반에 2년안에 받겠지 하고 여유 부렸는데 돌아보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세크라

2020-12-03 09:27:41

댓글 삭제 (by 마일모아) 

바이올렛

2020-12-03 10:05:44

뻔히 예측이 되는 물음표네요.

Prodigy

2020-12-03 10:12:26

카?사람들이 뭔가요? "카레" 말씀하시는건가? 뭐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니 지양해주시죠.

Opeth

2020-12-03 16:51:30

카톡? 단체채팅방이 많아져서 버거우실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ㅋㅋㅋ

Prodigy

2020-12-07 22:05:21

카톡사람들이었군요! ㅎㅎ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본거 같네요.

chainreaction

2020-12-03 16:33:29

엥 이런 인종차별적인 댓글을 다른 곳도 아닌 마모에서 보다니요...... 주변에 인도에서 온 학생들 똑똑하고 실적도 너무 훌륭한데 대기가 너무 길어 niw같은 카테고리는 포기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입장바꿔 생각하면 그것 역시 불합리한 것이지요 대통령 공약처럼 immigration reform이 같이 이루어져서 인도 vs ROW 싸우는 일도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YoungForever

2020-12-03 13:04:27

영주권 들어가려면 몇년 남았는데 암담하네요 정말..

Morehope

2020-12-03 15:25:19

소식 업데이트 해주시고 정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현행 7%의 나라별 쿼터가 아래 붙임에 따르면 시행일로 부터 6년간은 오히려 10%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취업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폐지

  • 단 EB2/EB3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9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 Year 1: 인도/중국 (물론 법안에는 가장 대기열이 긴 나라 두곳이라고 되어있지만 다들 아는 얘기니까 나라이름을 넣겠습니다)외의 다른 나라 쿼터에게 30프로 할당
    • Year 2: 25프로 할당
    • Year 3: 20프로 할당
    • Year 4: 15프로 할당
    • Year 5-6: 10프로 할당
    • Year 7-9: 5프로 할당
    • Year 10-: 전면폐지

 

bn

2020-12-03 16:58:10

기존에는 최대 인도에 7프로 중국에 7프로고. 나머지 86프로는 나머지 나라들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저게 시행되면 최대 30프로, 25프로 수준 등으로 계속 줄어든 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날아

2020-12-03 17:56:24

빠른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해에는 인도/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86%가 아닌 30%는 확보하고, 나머지 70%는 나라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점차 줄어서 마지막에는 모든 쿼터를 나라와 상관없이 전체 신청자가 사용하구요.

 

bn

2020-12-03 17:59:54

영주권 신청자 전체라고는 하지만 인도인들이 priority date이 앞서있으니 나머지 70프로는 인도인들이 가져갈겁니다. 

하늘날아

2020-12-03 18:03:00

네 확인 감사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하지 않으면 영주권얻는데 한 세월 걸리겠네요 ㅜㅜ

AndrewM

2020-12-03 16:48:39

이 조항을 보면 NIW는 바뀌는 게 없다는 것 같은데, 여기 해당되시는 분 들 엄청 많을 텐데 그 분 들은 (아마도 이 사이트에 다수 계실)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 단 이 조항은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나와서 의사로 근무할 사람이나 NIW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chainreaction

2020-12-03 16:53:34

NIW가 eb2라 직격탄이죠 ㅠ "허가 받은"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청하시는분들이나 펜딩이신 분들은 해당이죠

bn

2020-12-03 16:55:49

이건 h1b 50프로 제한에만 해당 안되는 규정입니다. 데스크탑 사이트에서는 포맷팅이 깨져있네요. 국가별쿼터 폐지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AndrewM

2020-12-03 17:37:30

아! 단차가 있는 불렛 포인트였군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마일모아

2020-12-03 18:15:32

제가 포맷팅을 좀 수정해도 될까요? 데스크탑에서 수정을 하니 모바일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bn

2020-12-03 18:33:47

부탁드려요...

마일모아

2020-12-03 19:45:16

넘버링을 새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새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n

2020-12-03 19:51:11

감사합니다!

에타

2020-12-03 18:02:51

인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법이 다른 나라의 쿼터를 뺏어오는 형태로 이루어지니 참 할말이 없네요.

whipcream

2020-12-03 19:05:51

엉엉 그러게요 인도인들도 늘리고 우리도 영향안가서 서로 너좋고 나좋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ㅠㅠㅠ

랑펠로

2020-12-03 21:14:58

그건 이민자들은 찬성하겠지만, 반대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서 통과가 더 힘들것 같은데요?

brookhaven

2020-12-03 19:41:04

포럼에 보니 12월 31일까지 대통령이 사인 하지 않으면 법안이 사라질거라는데 맞나요...? 사실이라면 하원 상원 다시 거쳐서 대통령 앞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테니 잘하면 통과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마이

2020-12-03 19:57:07

사실이긴 한데 트럼프가 현 법안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인할 듯 합니다...

brookhaven

2020-12-03 20:02:58

100% 통과되서 시행될거란 말은 아닌거니 일단 지켜 봐야겠네요. 

룩스타우

2020-12-03 20:07:18

선거 이후에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요즘 거의 국정에 손 떼지 않았나요... 그럼 되려 사인 안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에게 희망을 거는 현실이 기가 차네요ㅎㅎ

brookhaven

2020-12-03 20:18:2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짜피 시간이 없어 죽을 법안이라 아무도 반대를 안해서 통과한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애플사자

2020-12-03 20:14:11

1. Reconcile differences: House 1044 and Senate S386 have quite a number of differences. These need to be resolved.

 

2. House Vote for Reconciled Bill: Once the differences are reconciled, the new reconciled bill will need to be passed again in both House and Senate separately. This may again take months if not years.

 

3. Senate Re-Approval Not Required (If): If the House approves the HR 1044 with Senate Amendments as marked in this December 2020 deal, then it may not need Senate approval again. Chances are low for straight approval in the house as many might object to Senate amendments there. This is commonly known as ping-pong between the House and Senate if they keep changing and rejecting each other’s amendments. We hope they will work in good faith and try to reconcile as fast as possible.

 

4. President Sign: The final step would be the President’s signature. The chances of Joe Biden not signing the bill are low as Kamala Harris is one of the sponsors and a condition of a maximum of 50% GCs for work-based H1B visas has been added to the current deal.

 

일단 이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가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하원에서 이 법안을 변경 할시에는 하원 상원 둘다 다시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한테 간다고 합니다.

 

htt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

스시러버

2020-12-03 20:59:18

하원에서는 민주당 다수이니 당연히 통과가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룩스타우

2020-12-03 21:07:57

하원은 종종 통과시켰으니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죠. 다만 올해까지 얼마 안 남아서 그 전에 통과시킬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플사자

2020-12-03 21:27:29

하원에서 통과 보다는 하원에서 법안을 다시 수정 할경우에 상원에서 다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힘들지 않을까요? 

애플사자

2020-12-04 00:26:54

12월 10일까지 상하원 통과를 못하게 되면(하원으로 다시 내려 갔고 거기서 변경시 하원통과후 상원통과까지 12월10일안에 통과가 안되면) 내년에 다시 introduce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묻고떠블로가

2020-12-03 20:16:41

제곧내가 먼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ㅋ 제목이 곧 내용이군요.. 미국생활 15년이 넘으니... 

JkJJ

2020-12-03 20:37:22

미국 생활이 짧은 저도 같은 행동을 했네요. 그정도 길이의 문장은 풀어서 써주시면 어떨까요? 정보는 늘 감사합니다.

bn

2020-12-03 21:29:29

죄송합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급하게 올리느라... 

낙동강

2020-12-03 21:33:48

항상 장문의 이민관련 글을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bn님이 뉴스와 정보를 올려주시는 수고스러움에 비하면 제가 찾아보는 "제곧내" 정도의 인터넷 검색은 소소합니다 :-)  그나저나 bn의 약자는 이름인가요? business news 인가요? ㅎㅎ

동동아빠

2020-12-03 22:56:5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주권 받을 사람은 최대한 빨리 받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KeepWarm

2020-12-04 05:46:46

항상 빠른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리글을 읽다가 몇몇개가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건지 읽으면서도 의아해서, 확인 차원에서 댓글을 남깁니다.

 

VI. 485 접수 관련 개정 부분에 보면 (a) 485 신청 관련해서, 140 "신청" 시점도 아니고 "승인" 2년 후 부터 시작해서 조건이 아주 신기하게 들리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140 + 485 동시 접수같은걸 했을때 그게 안되게 하려고 있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제한했을거같은데, 승인이 나고도 2년 뒤에 접수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오탈자일지 아니면 정말 저게 맞는지 의아해서 확인차 남깁니다.  

 

그리고 (b) NIW의 경우면 485j가 없을텐데, 이 경우면 앞으로 EAD 카드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나요? 이 규정이 PERM이 아닌 형태는 적용이 안되어야 맞을거같은데 언급이 따로 없어서 아닐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혹시나 해서 확인차 같이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아닐것 같은데, (c) I만 최소 21년 10월 적용 시작이 아니라, I-VI 전부 다에 해당하겠죠..? 당장 VI가 서명과 동시에 시작이고, 지금 위 질문들에서 제가 읽은게 맞았다면, 들어가있는 485는 처리되는건지, 접수 승인이 아직 안떨어진 485는 거절되는건지 등등이 궁금해서요.

bn

2020-12-04 09:47:17

(a) 동시 신청이 가능해지는 건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이고요. 현행 법으로는 문호가 닫혀있으면 동시접수는 커녕 아무리 140이 승인 되거나 해도 485 접수가 원천 봉쇄됩니다. 이 법은 장기간 문호가 닫혀버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485 접수를 못하게 될 ROW를 위해 구제해 주는 거고요. 최대 2년까지만 신분유지를 하면 485 접수가 가능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요. 

 

(b) 딱히 NIW 예외규정이 없어 보이는데 무조건 제출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c) 각 섹션마다 적용 시작일이 다릅니다.

 

승인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문호가 열려있지 않다면 (본인이 순서에서 밀려서 이민비자를할당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승인 나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됬으면 기존 485 대기자로 혜택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485j 없이 EAD/AP 연장하면서요. 그냥 승인만 쿼터 열릴 때까지 안 될 뿐이죠

KeepWarm

2020-12-04 18:25:52

섹션마다 시작이 다른게 맞았네요. 흐음 제 경우에는 485 서류가 최근에 도착했는데 계좌에서 체크로 돈이 빨리 빠져나가서 변수가 없길 바라야겠네요.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룩스타우

2020-12-07 07:34:26

htt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

시간이 촉박해서 하원통과되기 힘들어서 코비드 스펜딩 빌에 끼워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네요. 근데 그럼 또 상원에서 반대할 거라고... 

아직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brookhaven

2020-12-07 16:34:36

정상적인 방법으론 통과 안될거 같으니 여러 꼼수(?)를 많이 쓰려고 하네요. 이번 주말 전까지 지켜보면 될 거 같습니다.

Blackstar

2020-12-07 23:45:51

미국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민같이 다양한 인종간에 대립각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더 힘들고요. 보통 미국 의회가 한 해 통과시키는 법안이 상정되는 안의 5프로 내외 입니다. 낮은 확률에 너무 하루 하루 걱정마시고 (차라리 이익 단체에 기부하거나 직접 운동을 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평안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립만잘함

2020-12-08 00:18:53

Senate에서 Unanimous voting 시작하기 전에도 비슷한 말들 하신 분이 많았죠. (이민법은 Unanimous voting으로 안된다, 반대가 나올꺼다, 확률 낮다 등등)

저라면 5% 확률로 인생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면 Plan B/C 도 생각하고 하루 걱정하면서 살것 같습니다만 모든 일은 상대적이죠.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Blackstar

2020-12-08 00:29:44

저도 영주권 신청 중이라 남 얘기가 아닌데요. 이민은 플랜 b c를 세우기가 사실 애매해요 파이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요. 반복되는 뉴스에 너무 지치는 분들이 많아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다.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적립만잘함

2020-12-08 00:34:10

원래 인생사가 다 그렇죠. 머리로는 아직 걱정안해도 된다고 알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소확행

2020-12-08 07:32:21

아이고..ㅜㅜ 혹시 이게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bn

2020-12-08 07:48:57

전혀 영향 없습니다. 대신 시민권자 부모 초청은 올초부터 이민비자금지로 대사관 작업이 올 스톱 된 상태라 밀려있어서 별도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짜장면성애자

2020-12-09 06:22:04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아무리 빨라도 2021년 4분기, 혹은 2022년1분기에 미국 오피스로 옮기게 될거같은데요.

한국 태생 캐나다 시민권자이긴한데,

TN 비자 (캐나다인이 미국에 일하는데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 오피스로 옮기자마자 영주권 신청을 신청한다고 했을때

HR1044 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오래걸릴까요 :*(?

마적초보

2020-12-09 06:31:42

이게 올해안에 대통령이 사인 안 하면 죽을 법안이라....과연 통과가 될까 싶습니다. 3주 안에 reconcile 과정과 트럼프 싸인까지...과연...

whipcream

2020-12-17 03:51:12

https://twitter.com/gsiskind/status/1339312380518522882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넘길수있을거 같네요!

쏘~

2020-12-17 04:17:38

궁금했는데..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brookhaven

2020-12-17 17:40:59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는군요. 다행입니다. 소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Xero

2020-12-17 18:33:50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실행할 것 같군요...

영주권 3년이내 받을려면 지금이 막차겠네요

자카르트

2020-12-24 07:46:09

올해는 넘긴다면 내년에 패스되면 2023년에 시작되는 건가요? 

chainreaction

2020-12-21 23:39:28

옴니버스 스펜딩빌에 끼워서 통과시키려한다는 일부 인도커뮤니티의 소식을 보고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에 오늘 릴리즈된 빌을 봤는데요, 워낙 길어서 제대로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쿼터폐지 내용은 빠진 것 같구요. USCIS관련해서 이래저래 내용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읽다가 포기했네요

https://rules.house.gov/sites/democrats.rules.house.gov/files/BILLS-116HR133SA-RCP-116-68.pdf

탁류

2020-12-22 00:10:49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커뮤니티에 보니까 절망을 담은 포스팅을 해놨네요...

https://www.am22tech.com/hr1044-s386-voting-on-senate-floor/

ddari3

2020-12-23 20:07:10

오늘 인도이민자의 쿼터불합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바이든정부가 첫 안건으로 할꺼라고 하는 티비뉴스를 봤는데요. 아직 결정된건 없나보네요. 

chainreaction

2020-12-23 20:17:51

네 senate runoff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민 관련한 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든 쉽지 않은 것이 현실같습니다. 쿼터를 폐지하기 전에 전체적인 immigration reform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Xero

2020-12-23 21:15:16

답답하네요...빨리 영주권신청하는게 답인 것 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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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하늘 2024-04-24 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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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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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ph 2020-09-02 74289
new 114135

차량 50mph 이상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관한 질문 (휠 밸런싱 or 다른 문제의 가능성?)

| 질문 22
음악축제 2024-04-25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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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눈 위 떨림 (질끈 감고 떳을때)

| 질문-기타 18
junnblossom 2024-04-25 1157
updated 114133

2024 Amex Airline Credit DP

| 정보-카드 3407
바이올렛 2019-03-18 2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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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코 Gazebo aluminum roof를 Shingle로 교체

| 정보-DIY 19
Almeria@ 2024-04-25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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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로 LA도착후 시애틀까지 로컬 비행기 갈아타기 쉬울까요?

| 질문-항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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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dams 2024-04-26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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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 델타 블루를 골드로 업그레이드 한 뒤, 델타 어카운트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 후기-카드 4
호숫가에텐트치고 2024-04-25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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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딜] 델타원, 5월 초순부터 여름 성수기 미국<>ICN 구간, 편도당 12.5만~15만 (아멕스 델골이상 카드 소유시 15% 추가할인)

| 정보-항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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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구피 2024-04-24 5581
updated 114128

8월 발리로 신혼여행 계획중입니다 (호텔 및 동네 추천)

| 질문-여행 22
메로나 2024-04-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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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누군가가 계속 로그인을…

| 질문-기타 7
미치마우스 2024-04-25 1227
updated 114126

투자를 위한 경제/투자 공부 방법?

| 질문-은퇴 14
콜럼버스준 2024-04-25 1209
updated 114125

대한항공 SKypass US Bank 카드 정보를 정리해 보았어요. 첨언 부탁드립니다.

| 정보-카드 36
디디콩 2023-05-31 15939